KEYWORD · 수습기간 월급
수습기간 월급과 실수령액, 최저임금 90% 하한 정리
수습기간 월급은 감액률보다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월 194만 원의 법정 하한, 연봉별 수습 월급 예시,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감액 가능한 3대 요건과 위반 시 제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수습 월급과 최저임금 하한 비교
단위: 만 원
수습기간 월급, 기준은 최저임금 90%입니다
수습기간 월급은 평균 연봉처럼 공식 통계로 공표되는 값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에 감액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기본이고, 감액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10,320원이므로 수습 감액 시 시급은 9,288원, 월 환산(주 40시간·209시간)으로는 1,941,192원이 됩니다.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하면 월 2,156,880원이므로 두 금액의 차이는 월 215,688원, 3개월이면 약 64만 원 수준입니다.
즉 수습기간 월급의 실질 범위는 월 194만 원(법정 최저선)에서 계약 연봉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까지입니다. 계산 흐름 전체는 연봉인덱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봉별 수습 월급 예시
감액률은 퍼센트 자체보다 감액 후 절대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입니다.
- 연봉 3,000만 원(월 약 250만 원) → 90% 적용 시 약 225만 원, 70% 적용 시 약 175만 원으로 최저선 미달입니다.
- 연봉 4,000만 원(월 약 333만 원) → 70% 적용 시 약 233만 원으로 최저선을 넘습니다.
같은 70% 지급이라도 연봉이 낮으면 위법이 되고, 연봉이 높으면 적법합니다. 연봉이 낮을수록 감액 폭은 사실상 90% 이내로 제한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수습이라도 4대보험은 동일하게 가입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가 공제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총 공제액은 약 22만23만 원으로, 실수령액은 약 192만195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참고치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비과세 미포함 추정).
- 연봉 2,600만 원 → 월 약 196만 원
- 연봉 3,000만 원 → 월 약 224만 원
- 연봉 3,500만 원 → 월 약 258만 원
- 연봉 4,000만 원 → 월 약 290만 원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1만~2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추정치로 봐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3가지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을 것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단순노무직(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이 아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100% 지급 대상입니다. 6개월 수습으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수당에도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므로 식대 포함 금액이 실제로는 미달일 수 있습니다.
FAQ
Q.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네. 감액 요건을 충족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오르나요? A. 감액은 3개월까지만 허용되므로 이후에는 계약서상 정상 급여가 적용됩니다.
Q. 차액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미지급 차액은 소급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수습기간 월급은 감액률보다 감액 후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월 1,941,192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세금 약 22만23만 원을 뺀 약 192만195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흐름은 연봉 기사와 소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의 연봉·실수령액은 공개 정보와 일반적인 시세에 기반한 참고값입니다. 근무지·경력·기업 규모·수당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채용·공식 통계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