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 육아휴직 월급

육아휴직 월급 계산 기준과 구간별 상한·하한 총정리

육아휴직 월급은 연봉이 아니라 휴직 시작 시점의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하한, 12개월 총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실수령액에서 주의할 보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구간별 월 지급 상한

단위: 만 원

  1. 011~3개월250
  2. 024~6개월200
  3. 037~12개월160
  4. 046+6 6개월차450

육아휴직 월급, 연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연봉이나 기존 월 실수령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하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기본급 비중이나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총액보다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연봉인덱스에서 구조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하한

구간 지급률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현행 기준으로 모든 구간에 월 하한 70만 원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이 낮아도 매달 최소 70만 원은 받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받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12개월 총액은 어디까지 벌어지나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때 총액 범위는 최소 약 840만 원에서 최대 약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250만 원×3개월, 200만 원×3개월, 160만 원×6개월이 더해져 총 2,310만 원, 월평균 약 192만 원 수준이 됩니다. 첫 달은 250만 원이지만 마지막 달은 160만 원으로 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1~6개월은 100%가 그대로 적용되고 7개월부터 80%로 줄어듭니다.

수급자 전체의 평균 수령액을 알려주는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범위는 제도상 상한과 하한이며, 실제 평균은 수급자의 통상임금 분포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월 상한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부모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 합계 최대 2,000만 원, 이후 6개월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2,960만 원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 휴직을 사용해야 요건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순서와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수령액 관점에서 봐야 할 점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고용보험 급여라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사실상 실수령액에 가깝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고지되거나 복직 후 첫 급여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보험료가 붙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6~7개월 정도로 짧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마다 반영한 기준 시점이 달라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의 통상임금 산정과 가입이력 확인으로 확정됩니다. 연봉 기사에서 관련 계산 사례를 함께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 4,000만 원이면 육아휴직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연봉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연봉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Q.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A. 취업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세금은 떼나요? A. 급여 자체에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정산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 월급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별 지급률과 상·하한을 적용해 결정되며, 12개월 총액은 약 840만 원부터 최대 2,310만 원, 6+6 특례를 활용하면 약 2,9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의 통상임금과 부모 각각의 휴직 계획을 먼저 정리한 뒤 고용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은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의 연봉·실수령액은 공개 정보와 일반적인 시세에 기반한 참고값입니다. 근무지·경력·기업 규모·수당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채용·공식 통계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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