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 · 최저 시급 2027
최저 시급 2027 확정 10,700원, 월급·연봉·실수령액 정리
2027년 최저 시급 10,700원 확정 기준으로 월급 2,236,300원, 연봉 26,835,600원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1인 가구 실수령액 추정치와 수습 감액, 구직급여 하한액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 추정
단위: 만 원
2027년 최저 시급 10,700원, 기준부터 정리합니다
2027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2026년 10,320원과 비교하면 380원, 비율로는 3.7% 높아진 금액입니다. 업종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금액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단위로 따져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27년 최저 시급을 여러 단위로 환산하고,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연봉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기준 주급은 513,600원이고,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한 연봉은 26,835,600원이 됩니다. 2026년과 견주면 월 기준 약 79,420원, 연 기준 약 953,040원이 오르는 규모입니다. 다만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값이므로, 근무 시간이 짧으면 월급과 연봉도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연봉 2,600만 원대라는 숫자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주급(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 수습 시급(90%) | 9,288원 | 9,630원 |
실수령액은 얼마나 남을까
월 환산 2,236,300원을 받는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비과세 항목 없음 조건이라면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공제 항목을 보면 국민연금 5%가 약 111,815원, 건강보험 3.595%가 약 80,395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10,564원, 고용보험 0.9%가 약 20,127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27,179원 수준입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최종 요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률 인상안도 시행령 개정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값들이 바뀌면 실수령액은 수천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늘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4.75%에서 5%로 오르면서 실제로 손에 쥐는 증가폭은 약 6만 2천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나 차량 유지비, 근무 시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위 수치는 하나의 조건을 가정한 추정치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교할 때 챙겨야 할 포인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어 시급 9,630원, 월 2,012,67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업무가 아님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에 적용해 하루 68,480원, 30일 기준 2,054,4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시 고용보험 요율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급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급여 계산 기준은 연봉인덱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다만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90% 감액이 가능하며, 조건을 벗어나면 2027년 기준 시급 10,700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월 209시간 환산에는 주휴 시간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표가 주 40시간과 다르면 월 급여도 달라집니다.
4대보험을 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25만 원 안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약 199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요율 확정 전 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2027년 최저 시급은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연봉 환산 26,835,600원입니다. 세전 금액만 보면 인상 폭이 분명하지만, 연금과 보험료 요율 변화까지 반영하면 실수령 증가폭은 더 작아집니다. 본인의 근무 시간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관련 급여 이야기는 연봉 기사와 소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본 기사의 연봉·실수령액은 공개 정보와 일반적인 시세에 기반한 참고값입니다. 근무지·경력·기업 규모·수당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채용·공식 통계도 함께 확인하세요.